슬하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교육비로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 실제 지출한 교육비의 약 15% (1명당 최대 300만 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 대학생의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대학원생이라면 교육비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다시피 대학생은 초, 중, 고등학생에 비해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금액은 초, 중,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금액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초, 중, 고등학생의 학부모께서는 학원과 과외와 같은 교육비로 상당금액을 지출하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자녀교육비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을 수 없는 항목
위에서 방금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는 최대 15%, 9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본인 자녀의 교육비 중 어떤 항목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가능한 항목
먼저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또 강의료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지출하는 금액이며, 대학생 자녀를 기르는 대부분의 부모가 공통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불가한 항목
반면,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가 불가한 항목도 있는데, 자녀의 기숙사비와 자취 임대료, 학원비, 교재비와 같이 모든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본인이 공제 받으려는 대학생 자녀교육비가 모든 대학생들이 공통으로 지출하는 항목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가능한 대학 분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가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대학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부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기능대학, 사이버대학까지 대학생 자녀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대학교 입니다.
마치며
세금이란 가계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께서는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오늘 알려드린 점을 자세히 보신 다음 절세를 통해 가계 운영에 조금 더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